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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폭행합의금 자주 묻는 질문

폭행합의금 자주 묻는 질문: 쌍방폭행의 합의, 당사자끼리 한 합의의 효력, 처벌불원서 제출처, 존속폭행, 선고 직전·항소심 합의, 형사조정 신청인을 문답으로 다룹니다.

기본 질문

서로 때린 쌍방폭행이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쌍방폭행이라면 두 사람이 각각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합의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각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반의사불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당사자끼리 한 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끼리 한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 범위, 지급 일정,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처럼 빠뜨리기 쉬운 조건이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꼼꼼히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합의금 합의금을 현금으로 건네도 되나요?
현금도 가능하지만 지급 사실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고, 현금이라면 영수증에 금액과 날짜, 어떤 합의에 따른 돈인지를 적어 두세요.
폭행합의금 처벌불원서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그 시점에 사건 기록을 가진 기관에 냅니다. 수사가 경찰에 머물러 있다면 담당 수사관이, 송치가 끝났다면 해당 지방공소청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재판부가 받는 곳입니다.
합의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기로 정할 수 있나요?
비밀 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일은 절차에 필요한 것이므로, 비밀 유지 범위에서 빠진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때린 사건도 합의로 끝날 수 있나요?
존속폭행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뤄지면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절차가 그대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합의해도 되나요?
기억이 불완전해도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구가 합의서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로 경위를 먼저 파악한 뒤 조건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죄명별 합의 효과

폭행 사건이면 모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 효과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과 존속폭행에 한정됩니다. 특수폭행, 상해, 폭행치상, 여럿이 공동한 폭행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사건이 계속되고,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합의했는데도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아직 전달되지 않았거나, 사건이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로 검토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면이 기록에 들어갔는지, 지금 어떤 죄명으로 보고 있는지를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세요.

금액을 정하는 요소

인터넷에서 본 폭행합의금 액수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나요?
사건마다 다친 정도, 치료 기간, 소득, 합의 범위가 다르므로 다른 사건의 숫자를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내 사건의 자료로 항목을 하나씩 채워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폭행합의금 진단서가 없으면 금액을 정할 수 없나요?
진단서가 없어도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친 부위와 치료 경과를 보여 줄 자료가 적으면 서로의 생각이 크게 갈릴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만이라도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시점과 시한

선고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합의해도 늦지 않았나요?
반의사불벌 사건이라면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재판부에 서면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소용이 없나요?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도 공소기각의 효과는 얻을 수 없지만, 항소심이 형을 다시 정할 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중요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형을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분할 지급 합의

분할 지급 중에 연락이 끊기면 처벌불원서를 거둬들일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남은 금액은 합의서에 근거한 민사 청구로 받아야 하므로, 원본과 입금 기록을 잘 보관해 두세요.
폭행합의금 회차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의 동의를 받아 바뀐 일정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바꾸면 나중에 원래 날짜를 기준으로 지체를 주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경찰에 요구할 수 있나요?
연락처 자체를 요구하기보다, 합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처를 알려 줄지는 피해자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폭행합의금 형사조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피의자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회부할지는 검사가 사건의 성격을 보고 정합니다.

거절과 형사공탁

수사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소된 뒤에 쓸 수 있습니다. 송치되어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는 단계라면 형사조정 같은 다른 경로를 먼저 살펴보세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공탁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서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수령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뒤 민사 청구

형사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끝났는데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공소기각은 형사 절차가 끝났다는 뜻일 뿐 민사 책임까지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민사 손해까지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민사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데 합의금을 받은 뒤 치료비가 더 들었습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가 정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생길 손해까지 포함해 정산했다면 어렵고, 합의일까지의 손해만 정리했거나 후유증을 따로 협의하기로 했다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합의서를 나란히 놓고 따져 보세요.

처벌불원의 철회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아직 결과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 사건이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결과 통지가 오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제출 전에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