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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폭행합의금 업무 안내
폭행합의금 확인표: 지급 내역과 처벌 의사 문서 나누기 · 지급 약정과 실제 수령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 처벌 의사 철회의 시점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폭행합의금 관련 대륜 공식 분야
폭행합의금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폭행합의금 자료
폭행합의금 상황별 질문
합의 뒤 사건이 끝나는지는 적용 죄명이 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금액을 정하는 요소법에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합의 시점과 시한합의가 효과를 내는 시점은 죄명마다
자세히 보기 →분할 지급 합의합의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을 때 합의서에 담을 요소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연락이 닿지 않을 때피해자 연락처를 모른 채 합의를 바랄 때 피해야 할 접촉 방식과, 담당 수사관을 통한…
자세히 보기 →거절과 형사공탁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을 때 피해야 할 행동과 거절의 이유를 살피는 방법, 형사공탁과…
자세히 보기 →합의 뒤 민사 청구합의금을 주고받은 뒤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합의서가 정한 범위에 달려…
자세히 보기 →처벌불원의 철회처벌불원서를 낸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힘을 갖는지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혼자 손을 댔는지, 여럿이 함께였는지, 물건을 들었는지, 상처가 남았는지에 따라 합의서 한 장의 효과가 사건 종결에서 양형 참고까지 갈리므로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혼자 손을 댄 단순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쪽에서 처벌 희망이 없다고 명시하는 순간 공소권이 막힙니다. 수사 중에 그 서면이 들어가면 송치되지 않고 정리되는 일이 많고, 기소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닫습니다. 이 효과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가 표시되어야 생깁니다. 죄명별 합의 효과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때린 경우
존속폭행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 사건은 가정폭력 절차로 넘어가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어, 처벌불원의 효과가 일반 사건과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에 앞으로의 생활 방식이나 연락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의 시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
여럿이 공동으로 폭행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4항이 이런 공동폭행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못 박아 두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 않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마다 맡은 행동을 나누어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한 경우
한 번에 전부를 마련하기 어려워 회차를 나누기로 했다면 지급일과 계좌, 늦었을 때의 처리,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점을 문서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피해자 쪽은 이후 처벌 의사를 되살릴 수 없으므로, 그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 조항으로 정합니다. 분할 지급 합의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 전이라면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해 조정위원회에서 만나는 방법이 있고, 조정이 결렬되었다고 해서 그 결렬을 피의자 쪽 불이익으로 삼을 수는 없도록 법이 막아 두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경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더라도 공탁법 제5조의2의 특례에 따라 재판하는 법원 쪽 공탁소에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적을 수 있어 연락처를 몰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절과 형사공탁
합의 뒤 민사 청구가 걱정되는 경우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 적지 않으면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공동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적힌 조서는 민사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합의 뒤 민사 청구
처벌불원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뀐 경우
한 번 처벌불원을 표시한 피해자가 나중에 생각을 고쳐 처벌을 다시 요구해도 법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쪽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서면을 내기 전에 양쪽이 지킬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의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