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폭행합의금 - 합의 뒤에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폭행합의금

형사 합의를 마치고 몇 달 뒤 민사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당시 몰랐던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폭행합의금을 주고받은 뒤의 민사 청구는 '합의했으니 끝'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렵고, 합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답을 가릅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뿌리가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처벌할지를 정하는 과정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돈으로 메우는 과정입니다. 폭행으로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형사 사건이 처벌불원으로 끝났다고 해서 이 책임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라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로 그 권리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서가 민사까지 정리했다면

합의서에 '이 사건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정한 금액 외에는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면, 그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물러서서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정하고(제731조), 화해가 맺어지면 각자 내려놓은 권리는 사라지고 화해에서 정한 내용대로 새 권리가 생긴다고 봅니다(제732조). 이렇게 정리된 범위 안의 손해라면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제733조). '생각보다 손해가 컸다'는 사정만으로 합의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므로, 서명하기 전에 손해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위를 비워 두었다면 생기는 다툼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만 적고 민사 범위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받은 돈이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손해와 별개로 건넨 위로의 돈인지, 남은 손해를 더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쪽의 생각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산하는 손해의 종류 —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 물건 손상
  • 정산 기준 시점 — 합의일까지 생긴 손해인지, 앞으로 생길 손해까지인지
  • 후유증이 생겼을 때의 처리 — 따로 협의할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지
  • 형사 절차에 관한 의사표시가 함께 들어가는지

배상 범위의 기본 틀도 알아 둘 만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한 제393조를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배상은 통상 생기는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합의할 때 어떤 손해를 염두에 두었는지를 적어 두면, 나중에 이 경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 손해까지 합의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후유증 처리 조항을 미리 적어 두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금액을 정하는 요소 문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폭행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두 가지 기한 가운데 먼저 오는 쪽으로 사라집니다. 피해자가 손해 사실과 누가 가해자인지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 흐르거나, 폭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흐르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합의가 결렬되었거나 약속한 돈이 지급되지 않아 민사로 다투어야 한다면 이 기간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이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래의 손해배상을 다시 구할지, 합의서에 적힌 약정금 지급을 구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서 원본과 입금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두 자료를 한곳에 모아 보관해 두세요. 이미 건넨 폭행합의금이 민사 재판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이체할 때 메모란에 합의 명목을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여럿이었다면

여럿이 함께 폭행했다면 그들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피해자는 가해자 가운데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한 사람과만 합의한다면 그 합의가 다른 가해자의 몫까지 정리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또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끝났는데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A. 공소기각은 형사 절차가 끝났다는 뜻일 뿐 민사 책임까지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민사 손해까지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민사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인데 합의금을 받은 뒤 치료비가 더 들었습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합의서가 정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생길 손해까지 포함해 정산했다면 어렵고, 합의일까지의 손해만 정리했거나 후유증을 따로 협의하기로 했다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합의서를 나란히 놓고 따져 보세요.

정리

합의 뒤 민사 청구가 가능한지는 합의서의 범위 조항이 정합니다. 민사까지 정산하는 화해라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고, 범위가 비어 있으면 다툼이 남습니다. 폭행합의금을 주고받기 전에 범위와 후유증 조항부터 적어 두세요. 다른 궁금한 점은 폭행합의금 안내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393조⁠·제731조⁠·제732조⁠·제733조⁠·제750조⁠·제751조⁠·제760조⁠·제763조⁠·제766조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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