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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금 기한 계산기

폭행합의금 기한 계산기는 형사 항소·상고와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선고를 듣거나 서류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합의가 절차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 단계마다 어떻게 닫히는지를 함께 적어 둡니다.

DEADLINE

폭행합의금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언제까지 그 합의가 절차에 반영될 수 있느냐입니다. 계산기의 기한과 함께, 합의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점이 단계마다 어떻게 닫히는지를 적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방법

기한은 선고를 듣거나 서류를 받은 당일을 건너뛰고 이튿날부터 하루씩 더해 갑니다. 셈이 끝나는 날이 주말의 토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떨어지면 그 쉬는 날은 세지 않고, 업무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친고죄 고소 기간 — 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음

계산기의 6개월(제230조)은 피해자 고소가 기소의 조건인 죄를 위한 것입니다.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은 그런 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고소 기한은 없고, 대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지가 핵심 날짜가 됩니다.

계산기 밖 ① 처벌불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맞은 사람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문서를 내거나, 앞서 낸 처벌 요구를 거둬들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은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읽기 직전입니다. 이 시점을 넘긴 뒤에 받은 처벌불원서는 기소를 막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더구나 처벌 요구를 한 번 철회한 피해자에게는 되돌릴 기회가 없습니다. 고소 취소의 효과를 정한 조항이 반의사불벌 사건에도 그대로 옮겨 적용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분할 지급으로 합의할 때 처벌불원서를 언제 낼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 3개월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들어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피해자는 처벌을 원했는데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다면, 결과 통지서를 손에 쥔 날 이후 석 달이 이의 기간이며 접수처는 사건을 맡은 경찰서입니다(제245조의7).

계산기 밖 ② 형사조정은 공소 제기 결정 전

지방공소청 검사는 아직 재판에 넘길지 정하지 않은 사건만 형사조정위원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해도 되고 검사가 스스로 회부해도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기소된 뒤에는 이 길이 닫히므로, 연락처를 몰라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송치 직후에 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계산기 밖 ③ 형사공탁은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재판에 넘겨진 뒤 피해자 이름이나 주소를 알 길이 없다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있는 지역 공탁소에 사건번호로 피해자를 특정해 돈을 맡기는 방법이 열립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맡긴 돈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만들어 주지는 않아서, 단순 폭행 사건에서도 그것만으로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항소⁠·상고⁠·즉시항고 — 각 7일

폭행으로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고 이를 다투려면, 명령이 고지된 다음 날을 첫날로 해서 7일째까지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제453조). 공판으로 넘어간 뒤에도 일주일이라는 길이는 같아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358조)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제374조),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405조) 모두 이 기한을 따릅니다.

계산기 밖 ④ 민사 청구 3년과 공소시효 5년

합의서가 형사 부분만 정리하고 손해배상은 남겨 두었다면, 피해자는 다친 사실과 때린 사람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치료비⁠·⁠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단순 폭행의 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2년이어서 5년입니다(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