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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금 질문 모음

폭행합의금 질문 모음 —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지, 금액을 정하는 기준, 분할 지급 합의서에 적을 것, 피해자가 거절할 때의 형사공탁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해 드립니다.

친구 둘이 함께 때린 사건인데 합의하면 끝나지 않나요?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되며, 합의서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로 쓰입니다.

가족을 때린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 바로 끝나나요?가정폭력범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도 공소청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보호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뜻을 존중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정리 방식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서를 낼 수 있나요?형사소송법은 고소와 그 취소를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처벌 희망 의사의 철회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대리인이 낸다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붙여 피해자의 진정한 뜻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돈 말고 사과문이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걸면 넣어도 되나요?금전 외의 조건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합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하지 않는다」「일정 장소에 가지 않는다」처럼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쓴 뒤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합의서에 정한 범위를 넘는 요구라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처벌불원서가 접수됐다면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해도 효과가 없으므로, 추가 요구가 오면 그 메시지를 보관하고 합의서 조항을 근거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 방식이 협박에 이르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녹음해 둬도 되나요?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녹음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을 대화방에 공개하거나 상대를 압박하는 데 쓰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 조건을 확인하는 기록으로만 보관하고 합의서에 그 내용을 옮겨 적으세요.

합의서에 날짜를 적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처벌불원의 효과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의사가 표시됐는지에 달려 있어 작성일과 제출일이 중요합니다.

날짜가 없으면 언제 합의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작성일을, 제출할 때는 접수일이 찍힌 사본을 함께 남기세요.

피해자가 합의서를 쓴 뒤 형사재판 증인으로 불려 가면 진술이 달라져도 되나요?증인으로 선서한 뒤에는 기억나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위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은 별개이므로 두 가지를 섞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세요.

Q.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합의 뒤에도 따로 청구가 올 수 있나요?

A. 다른 사람의 행위로 다쳐 건강보험 급여가 나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단의 청구는 별개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합의 때 피해자의 진료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처벌불원서는 정해진 양식대로 써야 하나요?법이 정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사건번호나 날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문장, 피해자의 이름과 서명, 작성일이 들어가면 됩니다. 조건을 붙이는 문장은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다툼을 부를 수 있어 별도 합의서에 적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처벌불원의 효과는 그대로 남지만, 피해자는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 없이 서면만 받아 낼 목적이었다면 사기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이 어려워졌다면 기한 전에 사정을 알리고 바뀐 일정을 문서로 다시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