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폭행합의금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 2026-10-26 · 폭행합의금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은 피해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이고, 폭행합의금을 더 얹어 제시하거나 계속 연락한다고 해서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는 거절 뒤에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형사공탁이라는 제도가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를 정리합니다.

거절 뒤에 피해야 할 것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는 것, 가족이나 지인에게 설득을 부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한 정황으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들었다면 일단 연락을 멈추고, 이후의 소통은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의 경로는 연락이 닿지 않을 때를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거절의 이유를 살펴봅니다

거절에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폭행합의금 액수가 손해에 비해 적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사과가 형식적이라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으며, 아직 치료 중이라 손해를 가늠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손해 자료를 다시 맞춰 보거나 사과의 방식과 재발 방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 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피해자가 대화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이 우선입니다.

한 번의 거절로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다시 대화를 청할지는 피해자가 정할 일입니다. 수사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대화를 원하게 되면 알려 달라'는 뜻만 남겨 두고 기다리는 것이 피해자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형사공탁: 기소된 뒤 인적사항을 모를 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하는 사람: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 공탁하는 곳: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 공탁서 기재: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 통지: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
  • 수령: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공탁금을 받음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은 피해가 언제 생겼는지와 어떤 성질의 채무인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금액도 막연히 정하기보다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처럼 확인된 손해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487조의 일반 변제공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할 것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공탁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순 폭행처럼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나는 죄라도, 공탁만으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정으로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금전 공탁이 있을 때 법원이 선고에 앞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이야기를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받아들이는지, 원하지 않았던 돈인지가 재판부에 직접 전달되는 셈입니다. 의견을 듣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탁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회수가 제한됩니다. 공탁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이런 공탁은 일반적인 회수 사유 가운데 일부로는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자 쪽이 공탁소에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을 결정하기 전에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A. 형사공탁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소된 뒤에 쓸 수 있습니다. 송치되어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는 단계라면 형사조정 같은 다른 경로를 먼저 살펴보세요.

Q.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A. 공탁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서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수령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공탁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공탁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 공탁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밝힌 의견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정리

거절은 존중해야 할 선택이고, 그 뒤의 소통은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소 뒤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 못하고 회수도 제한됩니다. 폭행합의금과 관련된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 민법 제487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제327조 제7호,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