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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폭행합의금 용어 사전
폭행합의금 용어 사전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 시한과 철회 불가, 공소권 없음과 공소기각, 분할 지급 조항과 부제소 문구, 형사조정·형사공탁 등 23개 낱말을 풀이합니다.
- 합의
-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에 관해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형사 쪽 효과와 민사 쪽 효과를 나누어 적어야 나중에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 합의서
- 합의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당사자, 사건, 지급 방법, 처벌에 관한 의사, 민사 청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들어갑니다.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 국가가 소추를 이어 갈 수 없는 범죄 유형입니다.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이 여기에 속해, 합의가 사건의 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처벌불원 의사표시
-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입니다. 합의서 안에 문구로 넣거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로 수사기관·법원에 냅니다.
- 처벌불원의 시한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그 뒤에 이루어진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쓰입니다. 관련 문서
- 철회 불가
- 처벌불원을 밝힌 뒤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넘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관련 문서
- 공소권 없음
-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이 들어온 반의사불벌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 공소기각
- 기소 뒤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이 들어오면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유무죄 판단 없이 절차가 끝납니다.
- 양형 참작
-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에서 합의가 하는 역할입니다. 범행 뒤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사건 자체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 반의사불벌이 아닌 폭행 사건
- 위험한 물건을 든 특수폭행, 둘 이상이 함께 한 공동폭행, 상처가 생긴 폭행치상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 대리 합의
- 피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처벌불원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대리권이 있다는 위임장과 피해자 본인의 뜻을 함께 확인합니다.
- 분할 지급 조항
- 합의금을 여러 번 나눠 주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회차별 날짜·금액·계좌를 적고, 처벌불원서를 언제 넘기는지와 묶어 둡니다. 관련 문서
- 기한의 이익 상실
- 한 번이라도 지급을 미루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분할 지급에 흔히 함께 넣는 조항입니다.
- 위약금 약정
- 약속을 어겼을 때 낼 돈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로, 금전 지급 약속에 강제집행을 받겠다는 뜻을 적어 두면 판결 없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화해계약
-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민사상 계약입니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까지 정리한다고 적으면 이 효력으로 나머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부제소 문구
- 합의 뒤 추가로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치료가 덜 끝난 상태라면 범위를 좁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락처를 모를 때
-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전달을 부탁하는 방식을 씁니다. 관련 문서
- 형사조정
-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맡겨 당사자 사이 해결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나쁜 쪽으로 처분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 형사공탁
-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모르는 피고인이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관련 문서
- 공탁금 회수 제한
- 형사공탁은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거나, 무죄 확정·불기소(기소유예 제외)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게 된 때부터 3년, 사건일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합의가 깨졌을 때 민사로 갈 수 있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 금액 요소
- 합의금은 치료비·휴업 손해·위자료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정합니다. 시세표 같은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관련 문서
법령 근거 형법 제51조·제260조 제1항~제3항·제261조·제26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4항(공동폭행에 제260조 제3항 미적용),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제236조(대리)·제327조 제7호(2026-08-04 개정 호 번호), 민법 제388조·제398조 제2항·제731조·제732조·제766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집행증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2조·제45조 제4항(2026-08-04 개정),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형사공탁 회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260조·제261조·제262조, 폭처법 제2조, 형소법 제232조·제236조·제327조, 민법 제731조·제732조·제766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2조·제45조,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는 원문 재확인, 민법 제388조·제398조, 민사집행법 제56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법 제51조·제260조 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47조·제327조 제7호·제453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형사조정 회부, 2026-08-04 개정)·제45조 제4항,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제9조의2, 민법 제766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