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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폭행합의금 용어 사전

폭행합의금 용어 사전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 시한과 철회 불가, 공소권 없음과 공소기각, 분할 지급 조항과 부제소 문구, 형사조정·형사공탁 등 23개 낱말을 풀이합니다.

합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에 관해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형사 쪽 효과와 민사 쪽 효과를 나누어 적어야 나중에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합의서
합의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당사자, 사건, 지급 방법, 처벌에 관한 의사, 민사 청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들어갑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 국가가 소추를 이어 갈 수 없는 범죄 유형입니다.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이 여기에 속해, 합의가 사건의 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입니다. 합의서 안에 문구로 넣거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로 수사기관⁠·⁠법원에 냅니다.
처벌불원의 시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그 뒤에 이루어진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쓰입니다. 관련 문서
철회 불가
처벌불원을 밝힌 뒤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넘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관련 문서
공소권 없음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이 들어온 반의사불벌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공소기각
기소 뒤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이 들어오면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유무죄 판단 없이 절차가 끝납니다.
양형 참작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에서 합의가 하는 역할입니다. 범행 뒤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사건 자체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이 아닌 폭행 사건
위험한 물건을 든 특수폭행, 둘 이상이 함께 한 공동폭행, 상처가 생긴 폭행치상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대리 합의
피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처벌불원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대리권이 있다는 위임장과 피해자 본인의 뜻을 함께 확인합니다.
분할 지급 조항
합의금을 여러 번 나눠 주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회차별 날짜⁠·금액⁠·계좌를 적고, 처벌불원서를 언제 넘기는지와 묶어 둡니다. 관련 문서
기한의 이익 상실
한 번이라도 지급을 미루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분할 지급에 흔히 함께 넣는 조항입니다.
위약금 약정
약속을 어겼을 때 낼 돈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로, 금전 지급 약속에 강제집행을 받겠다는 뜻을 적어 두면 판결 없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계약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민사상 계약입니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까지 정리한다고 적으면 이 효력으로 나머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부제소 문구
합의 뒤 추가로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치료가 덜 끝난 상태라면 범위를 좁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처를 모를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전달을 부탁하는 방식을 씁니다. 관련 문서
형사조정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맡겨 당사자 사이 해결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나쁜 쪽으로 처분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공탁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모르는 피고인이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관련 문서
공탁금 회수 제한
형사공탁은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거나, 무죄 확정⁠·불기소(기소유예 제외)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게 된 때부터 3년, 사건일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합의가 깨졌을 때 민사로 갈 수 있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금액 요소
합의금은 치료비⁠·⁠휴업 손해⁠·⁠위자료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정합니다. 시세표 같은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관련 문서

법령 근거 형법 제51조⁠·제260조 제1항~제3항⁠·제261조⁠·제26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4항(공동폭행에 제260조 제3항 미적용),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제236조(대리)⁠·제327조 제7호(2026-08-04 개정 호 번호), 민법 제388조⁠·제398조 제2항⁠·제731조⁠·제732조⁠·제766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집행증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2조⁠·제45조 제4항(2026-08-04 개정),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형사공탁 회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260조⁠·제261조⁠·제262조, 폭처법 제2조, 형소법 제232조⁠·제236조⁠·제327조, 민법 제731조⁠·제732조⁠·제766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2조⁠·제45조,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는 원문 재확인, 민법 제388조⁠·제398조, 민사집행법 제56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법 제51조⁠·제260조 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47조⁠·제327조 제7호⁠·제453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형사조정 회부, 2026-08-04 개정)⁠·제45조 제4항,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제9조의2, 민법 제766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