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요소

폭행합의금 -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작성 2026-10-26 · 폭행합의금

폭행합의금을 검색하면 숫자부터 찾게 되지만, 법에는 폭행 사건의 합의 금액을 정해 둔 기준표가 없습니다. 금액은 결국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고, 그 협의를 받쳐 주는 것은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문서는 시세나 평균 금액을 다루지 않고, 금액을 이루는 요소를 항목별로 나눠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손해배상의 틀에서 출발합니다

합의금은 형사 절차에서 오가는 돈이지만, 그 바탕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신체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쪼개 보면 대체로 눈에 보이는 재산상 손해와, 숫자로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여기에 형사 절차에 관한 의사표시가 함께 묶인다는 점이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다릅니다.

항목별로 나눠 보는 요소

치료에 든 비용과 앞으로 들 비용

진료비, 약값, 검사비처럼 이미 쓴 돈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확인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치료가 더 필요한지가 문제 되는데, 이 부분은 의사의 소견서나 향후 치료에 관한 의견이 있어야 서로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쓴 교통비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다친 탓에 출근하지 못했거나 가게 문을 닫았다면 그동안 얻지 못한 소득이 손해가 됩니다.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 자영업자라면 매출 자료나 소득 신고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쉬어야 했던 기간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도 함께 살펴지므로, 진단서나 소견서의 내용과 날짜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고통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폭행이 일어난 장소와 경위,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였는지, 그 뒤 불안이나 수면 문제로 진료를 받았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는 영역이라 서로의 생각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설명이 한층 구체적이 됩니다.

망가진 소지품

다투는 사이에 부서지거나 찢어진 안경테, 휴대전화 액정, 옷가지 같은 소지품은 수리 견적서나 구입 영수증으로 값을 정리합니다. 작은 항목이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따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닌 조건

재발 방지 약속,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 직장이나 모임에서 마주칠 때의 처신, 서면 사과처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조건도 협의의 일부가 됩니다. 피해자에게는 금액만큼이나 이런 조건이 중요할 수 있고, 조건이 분명해질수록 금액을 둘러싼 대화도 수월해지곤 합니다.

금액을 움직이는 합의의 범위

같은 손해라도 합의서가 무엇까지 정리하느냐에 따라 폭행합의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만 담는지,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민사 청구까지 모두 정산하는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서로 기대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길은 좁아질 수 있으므로, 합의 뒤 민사 손해배상을 다룬 문서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방식도 영향을 줍니다. 한 번에 주는지 나눠 주는지에 따라 미지급 위험을 누가 떠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도 따져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두 사람 이상이라면 사람마다 손해와 의사가 다르므로 각자와 따로 협의해야 하고, 한 사람과 맺은 합의가 다른 피해자의 몫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여럿이라면 공동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들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760조), 피해자에게 줄 금액과 별개로 가해자들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할 때의 순서

  1. 손해 자료를 항목별로 묶는다 — 영수증, 소견서, 급여 자료, 견적서
  2. 합의의 범위를 먼저 정한다 — 형사 의사표시만인지, 민사까지인지
  3. 돈이 아닌 조건을 정리한다 — 사과,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
  4. 그다음에 금액과 지급 방식을 논의한다

제시된 금액이 부담스럽거나 너무 적게 느껴질 때는 숫자를 두고 맞서기보다 항목별 자료를 함께 펼쳐 보자고 제안하는 쪽이 대화를 잇기 쉽습니다. 당사자끼리 마주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거치거나, 공소청 검사가 회부하는 형사조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를 주고받을 때는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필요한 부분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다른 병력이, 급여 자료에는 계좌나 주소가 함께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에서 본 폭행합의금 액수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나요?

A. 사건마다 다친 정도, 치료 기간, 소득, 합의 범위가 다르므로 다른 사건의 숫자를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내 사건의 자료로 항목을 하나씩 채워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진단서가 없으면 금액을 정할 수 없나요?

A. 진단서가 없어도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친 부위와 치료 경과를 보여 줄 자료가 적으면 서로의 생각이 크게 갈릴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만이라도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폭행합의금은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정신적 고통, 물건 손상, 돈이 아닌 조건을 하나씩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합의 범위와 지급 방식이 정해져야 숫자도 제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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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