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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폭행합의금 사건 절차
폭행합의금 사건 절차: 처벌불원이 사건을 끝내는 죄인지 확인, 연락과 제안, 합의서 작성,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는 수사 단계 제출, 기소 뒤, 공탁과 민사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 01사건 직후 — 합의가 끝을 정하는 사건인지 확인
먼저 적용될 죄명이 단순 폭행인지, 아니면 특수폭행·공동폭행·폭행치상처럼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지 못하는 죄인지 확인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합의의 목표가 「사건 종결」인지 「형의 감경 사유」인지 달라집니다. 피해자라면 진료 기록과 지출 영수증을 이때부터 모읍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으나 죄명 판단은 첫 조사 전에 끝내 둡니다.
- 준비
- 출석 요구서나 신고 접수 내용, 피해자 쪽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02연락과 제안 — 상대에게 닿는 단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거듭 연락하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피합니다. 송치 뒤라면 공소청 검사에게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 기한
- 형사조정은 공소 제기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만 회부될 수 있습니다.
- 준비
- 합의 의사와 지급 가능한 방식을 적은 짧은 문서, 피해 항목별 계산 근거.
- 03합의서 작성 — 효과를 문장으로 묶는 단계
처벌불원 문구, 지급 방법, 민사 청구의 정리 범위를 각각 따로 씁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를 마지막 회차 뒤에 넘길지, 처음에 넘기고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나 공정증서로 지급을 담보할지를 정합니다.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피해자 쪽은 이 순서를 가장 신중히 봅니다.
- 기한
-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야 사건 종결 효과가 생깁니다.
- 준비
- 양쪽 신분 확인 자료, 서명·날인, 회차별 입금 계좌.
- 04수사 단계 제출 —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는 단계
단순 폭행 사건에서 경찰에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지 못하는 죄라면 합의서는 기록에 붙어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 등을 판단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제출한 뒤 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받아 둡니다.
- 기한
- 경찰 조사 중이라면 송치 전, 송치 뒤라면 검사의 처분 전.
- 준비
- 처벌불원서 원본과 사본, 지급 완료를 보여 주는 이체 확인증.
- 05기소 뒤 — 공소기각 또는 양형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이 법원에 들어오면 반의사불벌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그 밖의 사건에서는 합의가 범행 뒤의 정황으로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되고, 항소심에서 새로 이루어진 합의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 기한
- 1심 판결 선고 전(공소기각 효과),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 준비
- 법원 제출용 처벌불원서, 사건번호를 적은 제출서.
- 06합의가 안 될 때 — 공탁과 민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고인은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을 대신하지는 못하고,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민사 청구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이 한도이고, 사건 자체로부터는 10년.
- 준비
- 공탁서, 피해자를 특정한 사건번호·명칭, 민사 청구 항목 계산표.
법령 근거 형법 제51조·제260조 제1항~제3항·제261조·제26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4항(공동폭행에 제260조 제3항 미적용),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제236조(대리)·제327조 제7호(2026-08-04 개정 호 번호), 민법 제388조·제398조 제2항·제731조·제732조·제766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집행증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2조·제45조 제4항(2026-08-04 개정),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형사공탁 회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260조·제261조·제262조, 폭처법 제2조, 형소법 제232조·제236조·제327조, 민법 제731조·제732조·제766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2조·제45조,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는 원문 재확인, 민법 제388조·제398조, 민사집행법 제56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법 제51조·제260조 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47조·제327조 제7호·제453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형사조정 회부, 2026-08-04 개정)·제45조 제4항,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제9조의2, 민법 제766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폭행합의금 관련 공식 절차
폭행합의금 사건 진행 순서
- 폭행합의금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