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나눠서 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분할 지급은 주는 쪽의 부담을 덜어 주지만, 받는 쪽에는 끝까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남깁니다. 그래서 폭행합의금을 분할로 정할 때는 한 번에 주는 합의보다 적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 문서는 특정 서식을 옮기지 않고, 어떤 요소가 빠지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지급 일정은 날짜와 금액을 회차별로
'몇 달에 걸쳐 나눠 준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총액, 회차 수, 회차마다의 금액과 날짜, 받을 계좌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행 기한이 날짜로 확정되어 있으면 그날이 지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므로(민법 제387조 제1항), 다툼이 생겼을 때 '언제부터 밀렸는가'를 가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지급은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로 하고, 입금자명이나 메모란에 회차를 표시해 두면 나중에 대조하기 쉽습니다.
휴일이나 은행 사정으로 하루 늦어지는 경우를 어떻게 볼지도 미리 정해 두면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차를 짤 때는 주는 쪽의 실제 지급 능력을 솔직하게 반영하는 것이 결국 양쪽 모두에게 낫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감당할 수 있어도 중간에 밀리기 시작하면 남은 회차 전체가 다툼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회차를 조금 크게 잡아 신뢰를 보여 주고 나머지를 고르게 나누는 식으로, 받는 쪽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고민해 보세요.
밀렸을 때 어떻게 할지
분할 합의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미리 정해 둘 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 남은 금액의 처리 — 정해진 날짜에 일정 횟수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약정해 둘 수 있습니다.
- 위약금 — 위약금을 정할 수도 있지만,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강제집행 가능성 — 공증인이 일정 금액의 지급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정증서는 작성 절차와 비용이 따르므로, 남은 금액의 규모와 지급 기간을 함께 놓고 필요한지 판단하면 됩니다.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보증인이 어떤 범위까지 책임지는지를 합의서와 별도로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언제 내기로 할지
폭행합의금 분할 합의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조건입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제출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곧 위험을 누가 지느냐를 정합니다.
- 전액을 받은 뒤 제출 — 받는 쪽은 안전하지만, 마지막 회차가 1심 선고 뒤로 넘어가면 주는 쪽은 공소기각의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첫 회차와 함께 제출 — 주는 쪽은 절차 시한을 맞출 수 있지만, 받는 쪽은 남은 금액을 민사 약정으로만 받게 됩니다.
- 일정 회차 뒤 제출 — 두 사정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그 회차가 절차 일정보다 앞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회차를 짜야 합니다. 시한이 왜 중요한지는 합의 시점과 시한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반의사불벌이 아닌 사건이라면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자료이므로, 다음 처분이나 선고 전에 낼 수 있도록 회차를 맞추면 됩니다.
민사 청구는 어디까지 정리되는지
분할 합의에는 '이 금액으로 무엇까지 끝내는가'가 분명히 적혀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이 사건으로 생긴 손해 전부를 정산하는지, 형사 절차에 관한 부분만 정리하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후유증은 어떻게 할지를 적어 둡니다. 범위를 적지 않으면 모두 갚은 뒤에도 추가 청구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는 합의 뒤 민사 청구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함께 확인할 것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연락 방법,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시와 장소,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양쪽이 같은 내용의 원본을 한 부씩 나눠 갖고, 회차별 입금 내역은 받는 대로 합의서 뒤에 붙여 두세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하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폭행합의금을 받을 계좌의 명의가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면 그 이유와 명의인을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지급했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일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 지급 중에 연락이 끊기면 처벌불원서를 거둬들일 수 있나요?
A.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남은 금액은 합의서에 근거한 민사 청구로 받아야 하므로, 원본과 입금 기록을 잘 보관해 두세요.
Q. 회차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의 동의를 받아 바뀐 일정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바꾸면 나중에 원래 날짜를 기준으로 지체를 주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분할 합의에서는 일정, 밀렸을 때의 처리,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민사 범위의 네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폭행합의금의 액수보다 이 네 줄이 나중의 다툼을 더 많이 막아 줍니다.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려면 안내 첫 화면으로 돌아가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제327조 제7호, 민법 제387조 제1항·제398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