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폭행합의금, 술자리 시비가 경찰 단계에서 끝나기까지

작성 2026-10-26 · 폭행합의금

폭행합의금에 관한 안내는 대개 조문과 원칙에서 출발하지만, 사건을 겪는 사람에게는 지금 무엇을 하고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가 더 절실합니다. 아래에서는 술자리 시비 끝에 맨손으로 밀치거나 한 차례 때린 단순 폭행을 기준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는 일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의 순서를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단순 폭행으로 검토되는 세 조건

먼저 사건이 어느 조문에 놓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맨손이었는지, 혼자 한 행동이었는지, 상처로 이어지지 않았는지가 세 조건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 폭행으로 검토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사건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와 다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나 가게 주인의 신고만으로도 수사는 시작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을 때 비로소 기소의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 사건의 합의는 처벌불원서 제출이라는 구체적인 효과와 바로 이어집니다.

출석요구 무렵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경로

신고 뒤 며칠이 지나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옵니다. 공소청이 출범한 뒤에는 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경찰이,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일은 검사가 나눠 맡으므로, 단순 폭행 사건의 사실관계는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 정리됩니다.

길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전해 줄 수 있는지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며, 피해자가 대화를 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고 다른 경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새로운 문제를 낳습니다. 단계마다 쓸 수 있는 경로는 연락처를 모를 때를 다룬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보다 항목을 먼저 맞추는 협의

연락이 닿으면 금액보다 항목을 먼저 맞추는 편이 대화가 덜 어긋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진료비 영수증, 깨지거나 부서진 물건의 수리 견적서, 출근하지 못한 날의 급여 자료처럼 숫자로 확인되는 자료를 정리하고, 가해자 쪽은 항목마다 의견을 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조건도 함께 다룹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과 서면 사과가 대표적입니다.

확인되는 항목을 맞춘 뒤에 놀라고 모욕감을 느낀 데 대한 몫을 더하는 순서로 폭행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다친 정도와 사정에 따라 항목 자체가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의 액수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오간 자료와 초안은 날짜를 붙여 보관해 두면, 나중에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를 두고 말이 엇갈릴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담을 내용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1. 사건의 일시와 장소, 당사자 — 사건번호는 아는 범위에서
  2. 정산하는 범위 — 진료비, 수리비, 일하지 못한 날의 급여,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이 사건의 민사 손해 전부인지 여부
  3. 돈이 아닌 조건 — 서면 사과,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4. 지급 방법 — 한 번에 지급하는지, 나누어 지급한다면 날짜와 금액
  5. 처벌불원서 — 입금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한다는 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처벌불원서가 되돌릴 수 없는 문서인 만큼 피해자 쪽은 입금을 먼저 확인하고 서명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보통이고, 가해자 쪽도 지급일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서로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송치 결정과 통지, 시점에 따른 차이

처벌불원 의사가 기록에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수사준칙 제51조는 불송치의 한 갈래로 「공소권없음」을 두고 있고, 결정 내용은 고소인 등과 피의자 모두에게 통지됩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처벌불원서가 늦어 이미 송치된 뒤라면 공소청 검사가 피해자의 뜻을 확인한 이상 기소할 수 없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낸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제232조 제1항). 사건을 마무리하는 기관만 달라질 뿐이지만, 1심 선고가 지나면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은 합의 시점과 시한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합의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 경우

손에 든 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했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검토되고, 이 조문에는 처벌불원으로 기소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폭행한 경우도 같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이 공동 폭행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합의금의 액수가 같아도 조건 하나로 결말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른 질문은 폭행합의금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둔 여덟 가지 질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는데도 사건이 진행되나요?

A. 단순 폭행은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죄가 아니므로,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Q. 처벌불원서를 낸 뒤에도 경찰에 다시 가야 하나요?

A. 서면이 접수되면 절차가 짧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경위를 확인하려고 수사기관이 다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남은 절차가 있는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물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제261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제7호, 수사준칙 제51조⁠·⁠제5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327조 제7호는 2026-10-2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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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